[동해시]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위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안내

본문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안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대상자

202161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자가 아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1주택자가 되는 납세의무자

주택유형

주택유형별 설명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1562일 이후 건축된 주택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일자가 201662일 이후 인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로, 혼인일이 201662일 이후이고,

그 중 특례세율 적용 받지 않으려는 주택

*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

 

2. 신청기간

202168~ 20211021

(6. 8.~6.21.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 9)에 반영하여 부과

(6.22.~10.21. 신청 시) 11월에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10.22.~)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청구기한 준수)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본인 및 대리인(가족 등) 신청 가능하며, 68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비회원으로만 신청가능.)

오프라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

주택유형별 필요 첨부서류

주택유형

첨부서류

* 첨부서류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 있을 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원용주택

임대차계약서

2. 미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서

3. 대물변제주택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4. 상속주택

(없음)

5. 혼인 전 보유주택

혼인관계증명서

 

4. 기타문의

동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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