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위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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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6-07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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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안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①사원용주택, ②미분양주택, ③대물변제주택, ④상속주택, ⑤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대상자
2021년 6월1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자가 아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1주택자가 되는 납세의무자
주택유형 | 주택유형별 설명 |
① 사원용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
②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15년6월2일 이후 건축된 주택 |
③ 대물변제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④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일자가 2016년6월2일 이후 인 주택 |
⑤ 혼인 전 보유주택 |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로, 혼인일이 2016년6월2일 이후이고, 그 중 특례세율 적용 받지 않으려는 주택 |
*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 |
2.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 ~ 2021년 10월 21일
① (6. 8.~6.21.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22.~10.21. 신청 시) 11월에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③ (10.22.~)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청구기한 준수)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본인 및 대리인(가족 등) 신청 가능하며, 6월8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비회원으로만 신청가능.)
○ 오프라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
○ 주택유형별 필요 첨부서류
주택유형 | 첨부서류 | * 첨부서류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 있을 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원용주택 | 임대차계약서 | |
2. 미분양주택 | 사업계획승인서 | |
3.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 |
4. 상속주택 | (없음) | |
5. 혼인 전 보유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
4. 기타문의
○ 동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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