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안내

본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종업원제공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 기 간 : 6월 8일 ~6월 21일(월)
○ 방 법 : 위택스(wetax.go.kr) 및 시청 세무과 방문      *전화문의 xxx-xxxx

※  1주택자는 신청 하지 않으며, 위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 경우만  신청해주세요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1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