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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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6-1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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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111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13일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04.(일) 24시
4. 효력 발생일 : 2021. 6. 14.(월) 0시부터
붙임 1. 시범 적용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범 적용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시범 적용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안) 개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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