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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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연결
본문
1. 시행기간 : 2021. 6. 14.(월) 0시 ~ 7. 4.(일) 24시
2. 주요내용
-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사항 붙임3 참조)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예외:직계가족)
- 기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영업(시간제한 없음)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50%(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 금지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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