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실효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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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3-5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재생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6. 16.
태 백 시 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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