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현수막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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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불법현수막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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