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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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문안.hwp (37.5K) 다운로드0 2021-07-01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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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대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하오니
토지(대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 상 : 지목이 “대”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 건축물 포함)
※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보상은 없습니다.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연중 실시)
방 법 : 신청시 감정평가후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문 의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시청민원실 1층)[☎ xxx-xxx-xxxx]
태 백 시 장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대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하오니
토지(대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 상 : 지목이 “대”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 건축물 포함)
※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보상은 없습니다.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연중 실시)
방 법 : 신청시 감정평가후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문 의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시청민원실 1층)[☎ xxx-xxx-xxxx]
태 백 시 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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