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홍보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홍보자료(카드뉴스)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