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만60세이상 차상위계층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 안내

본문

대상: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시민 중 차상위계층
내용: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지급기준: 벽보-장당 10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형전단-장당 10원(1인당 지급안도: 분기당 10만원)
접수기간 및 지급기간
-참여신청서: ~6.4.
-접수기간: 7.5.~7.9.
-보상금 신청서 제출기간: 7.12.~7.15.
-보상금 지급일: 7.23.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40 건 - 16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