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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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7-1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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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대상:「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나. 지원내용: 개소당 300만원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 다. 신청기한: 2021.08.20.(금)까지 라. 신청문의: 봉산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xxx-xxx-xxxx) 붙임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부.
2. 홍보안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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