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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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7-13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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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신설<시행 2020. 5. 27.>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고 [붙임1]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및 배출구별 대기측정기록부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아래 제출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2021. 8. 1.(월)까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안내 >
1. 제출방법(택 1)
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산입력(1종~3종 의무)
나.방문 또는 등기 제출
- 주소: (우24347)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2. 제출기한:2021. 8. 1.(월)까지 (기한엄수)
3. 제출서류 ※ [붙임] 결과보고서 서식 작성 후 반드시 제출
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나.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 측정업체에 통보받은 대기측정기록부
4.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사업장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리적, 안전상의 이유로 측정 불가 시 [붙임2]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제출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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