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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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제38조에 따라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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