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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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140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4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7. 15.() 0~ 7. 31.() 24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18개 시·)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13)

스포츠경기(관람)경륜·경정·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2)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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