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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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단공표합니다.
가.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 횡성주간보호센터 (2-4xxxx-xxxx5) |
급여종류 |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설치일(지정일) | 2015. 4. 14.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7번길 43 |
대 표 자 | 고종수 |
위반행위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73일(2021.6.1.∼ 2021.8.12.) |
나. 공표기간 : 2021. 7. 15.∼ 2022. 1. 14.(6개월)
다. 공표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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