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증발급통지서 반송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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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7.15 ~ 2021.07.30. (14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행구로54, 이*연(세대주:이*승)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붙임1. 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1.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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