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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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21 - 101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2021-994)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718


동해시장

 

 

1. 적용기간 : 2021.7.19.() 0~ 8.1.() 24


 

2. 적용지역 : 동해시 전 지역


 

3. 적용대상자 : 동해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동해시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변경사항

구 분

2단계 수칙

변경 수칙(7.19~8.1.)

원칙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적용대상자(사적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의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및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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