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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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을 변경 사항을 공고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1.07.19(월) 0시 ~ 08.01(일) 24시

 

○ 적용지역 : 양양군

 

○ 적용대상 : 양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조치내용 : 양양군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준수

 

  - 원칙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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