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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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1424호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의견조회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관광 관련 산업의 지원대상을 정립하고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 의견조회 사항 : [붙임 1] 기준수립(안) 참고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제7호에 대한 기준수립(안)
○ 의견조회 기간 : 2021. 7. 19.~8. 18.(30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21. 8. 18.(수) 18:00까지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서식 참고
○ 의견제출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제출 금지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관광마케팅과(우 24265)
- 팩스 : xxx-xxx-xxxx
※ 팩스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xxx-xxx-xxxx)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의견제출자에게 있음
- 이메일 : xxx207xxxxxxxxx
붙임 1. 기준수립(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의견조회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관광 관련 산업의 지원대상을 정립하고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 의견조회 사항 : [붙임 1] 기준수립(안) 참고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제7호에 대한 기준수립(안)
○ 의견조회 기간 : 2021. 7. 19.~8. 18.(30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21. 8. 18.(수) 18:00까지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서식 참고
○ 의견제출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제출 금지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관광마케팅과(우 24265)
- 팩스 : xxx-xxx-xxxx
※ 팩스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xxx-xxx-xxxx)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의견제출자에게 있음
- 이메일 : xxx207xxxxxxxxx
붙임 1. 기준수립(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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