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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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 의견조회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관광 관련 산업의 지원대상을 정립하고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수립()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 사항 : [붙임 1] 기준수립() 참고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4조 제7호에 대한 기준수립()

의견조회 기간 : 2021. 7. 19.~8. 18.(30일간)

의견제출 기한 : 2021. 8. 18.() 18:00까지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서식 참고

의견제출 방법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제출 금지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관광마케팅과(24265)

- 팩스 : xxx-xxx-xxxx

팩스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xxx-xxx-xxxx)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의견제출자에게 있음

- 이메일 : xxx207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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