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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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적용 안내  
  기본방역수칙[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2021년 7월 27일(화) 0시부터 ~ 8월 8일(일) 0시까지]   

1. 적용기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2. 적용지역 : 삼척시 전 지역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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