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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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가칭) 강원 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칭) 강원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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