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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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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