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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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증가로 외국인 일용근로자 또한 추가 확산 위험성이 유지됨에 따라,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021. 8.14.(토)까지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6. 26. ~ 8. 14.(67일간) / 당초 : 2021. 6. 26. ~ 7. 31.(36일간)
2. 대 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나.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1. 기 간 : 2021. 6. 26. ~ 8. 14.(67일간) / 당초 : 2021. 6. 26. ~ 7. 31.(36일간)
2. 대 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나.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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