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년 주민세 개인분 내용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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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2021. 7. 1.

납부기한 : 2021. 8. 16. ~ 8. 31.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세대주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3.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4.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5.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담 당 자 : 정선군 세무과 (xxx-xxxx, FAX 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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