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본문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1회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지급)

○ 신청 일시 : 2021.08.11.~2021.08.31.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1) (신청 불필요) 월별 법정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2) (필수신청) 기초의료,교육. 차상위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지급일시 : 1차지급 : 2021.08.24. / 2차지급 : 2021.09.15.

○ 문의사항 :
화천군청 통합조사: xxx-xxxx , 2413 , 2411
화천읍사무소 : xxx-xxxx , 2646
간동면사무소 : xxx-xxxx , 2637
하남면사무소 : xxx-xxxx , 2658
상서면사무소 : xxx-xxxx , 2639
사내면사무소 : xxx-xxxx , 2650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01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