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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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hwp (1.3M) 다운로드0 2021-08-1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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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개인분)
- 과세기준일 : 2021. 7. 1
- 납 기(정기분 부과) : 2021. 8. 16 ~2021. 8. 31.
-납세의무자 : 동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 율
주민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주민세(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 2021. 7. 1
- 납 기(신고·납부) : 2021. 8. 1 ~2021. 8. 31.
-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2021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감면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세율(㎡당 250원)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 스, 인터넷 지로,
ARS(xxxx-xxxx)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하세요
○ 문의 : 동해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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