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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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개인분)

  - 과세기준일 : 2021. 7. 1

  - 납 기(정기분 부과) : 2021. 8. 16 ~2021. 8. 31.

  -납세의무자 : 동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 율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10,000

1,000

11,000

 

주민세(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 2021. 7. 1

  - 납 기(신고·납부) : 2021. 8. 1 ~2021. 8. 31.

  -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2021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감면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세율(250)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 스, 인터넷 지로,

                   ARS(xxxx-xxxx)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하세요

 

문의 : 동해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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