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안내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내용
  ① 집합금지 : ’20. 8.16.~ ’21. 7. 6.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6주 이상 : 2,000~400만원 / 6주 미만 : 1,400~300만원)
  ② 영업제한 :  ’20. 8.16.~ ’21. 7. 6.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13주 이상 및 매출감소 : 900~250만원 / 13주 미만 및 매출감소 : 400~200만원)
  ③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 신청방법 : 온라인 / 희망회복자금.kr / '21.8.17.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예정


□ 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xxxx-xxxx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kr
 

□ 공고문안내 : 첨부파일 확인 


16288421127866.png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0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