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친환경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교동 외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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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공개합니다.


 ㅇ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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