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친환경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교동 외 3개소)
-
0 2026-04-17 12:20:02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공개합니다.
ㅇ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 붙임 참조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