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공개 (제1607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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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제1607부대 석면처리사업

- 위 치 : 동해시 대진동 31-1 외 2개소

- 종류명 : 지붕(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등

- 석면자재면적 : 325.4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원일건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주식회사강원환경분석센터

- 해체기간 : 2021.09.03~ 2021.09.06 (4일간)

- 석면조사보고서 : 붙임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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