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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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과 석면조사 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 위 치: 태백시 철암동 산87-1, 철암동 360, 철암동 335-5
- 작업내용: 슬레이트 1,837.32㎡, 텍스 394.49㎡ 석면해체
- 작업기간: 2026. 4. 20. ~ 2026. 5. 31.
- 석면조사결과서: 붙임공개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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