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 안내

본문

▣ 신청기간 : 2021. 8. 23.() ~ 9. 3.(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 ´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80만원 일시 지급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6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39 건 - 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