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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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31.6K) 다운로드0 2017-08-30 18:12:01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4길, 유** 등 4명
3. 공고기간: 2017.8.30.~2017.9.14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4길, 유** 등 4명
3. 공고기간: 2017.8.30.~2017.9.14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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