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문

○ 시행일 : 2021.8.17. 

○ 시행내용 
 - 농지취득 자격심화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 관련 행정체계 확충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강화

○ 문       의 : 농정과(☎ xxx-xxxx, 3401)
  ※ 농지제도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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