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 안전한 수도용 인증제품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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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시설 제외)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가정 내 사용하는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등) 및 수도용 도료 등에 대하여 미인증 제품 이용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올바른 인증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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