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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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3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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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ㅇ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2.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3.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ㅇ 상세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문" 참조
1. 지원대상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ㅇ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2.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3.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ㅇ 상세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문"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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