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 개정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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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반영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관내 공인중개업자 및 임대인,임차인들께서는 붙임의 서식을 적극 활용하시어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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