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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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적극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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