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여성농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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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서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여성농업인께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원 개요 : 여성농업인≫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150만원(50만원 X 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붙임  : 여성농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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