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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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의 기준(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단,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
(9억원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0 신청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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