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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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대상 : 2017년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2,176필지의 ㎡당 지가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9.2. ~ 9.29.

○ 개별공시지가 열람 : 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사항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전화xxx-xxxx, 2522, 팩스xxx-xxxx


* 7.1기준 개별공시지가란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 결정함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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