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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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ㅁ지원 규모 조정
ㅇ(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감액
* 1,700억 원 → 1,550억 원 (상반기 1,000 / 하반기 550)
ㅇ(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증액
* 500억 원 → 650억 원 (상반기 400 / 하반기 250)
ㅁ지침 일부 개정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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