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생계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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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대 상 : 생계급여 신청가구
시 행 일 : 2021. 10. 1일부터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기준 계속 적용
문 의 : 국번없이(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사항
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 비 고 |
2021년1월 1일 | 일부폐지(노인・한부모) 단, 고소득(1억)・재산(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2021년 10월 1일 | 전면폐지 단, 고소득(1억)・재산(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 제외 | 모든 수급권자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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