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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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9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지원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충족하나 신속지급으로 지원 받지 못한 사업체

   - 대상 유형에 따라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오니 공고문 반드시 확인


ㅇ 신청기간

   - (온라인) 9. 30. ~ 10. 29. 

   - (오프라인) 10. 18. ~ 10. 19.

       * 방문신청은  사전 예약 필요

       * 예약방법 : 콜센터 xxxx-xxxx 또는 희망회복자금.kr에서 10. 15. 오전 9시부터 가능

       * 방문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xxx-xxx-xxxx


 ㅇ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해당시)

    - 발급절차 : 시설별 사업장 관리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급

       * 시설 사업장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란처 : 붙임 파일 참고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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