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질병감염 아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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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시설 이용아동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병원 이용 동행 및 아동의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2.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3.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코로나19 감염아동 제외)4. 이용요금 및 시간: 시간당 12,050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 50~90% 5. 증빙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6. 문의: 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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