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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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 받은 자
○ 임대품목
- 청각/언어 2종, 시각 8종, 지체/뇌병변 4종 총 35종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공고문 [붙임 1] 임대보조기기 정보 참고
○ 신청기간
- 2021. 09. 27.(월) ~ 2021. 10. 15.(금) 18:00까지(3주)
* 해당 품목 신청자 없을 경우 재공고 후 추가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강원 춘천시 충열로142번길 24-16 강원도재활병원, 2층 강원도보조기기센터
- 메일 접수: xxxx2019xxxxxxxxxx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본
-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사회활동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공고문 [붙임 2] 신청서 양식 참고
○ 선정절차
- 서류 심사 → 현장평가 → 사례회의를 통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
- 임대기간: 임대일 기준으로 12개월 (1년)
- 임대조건
▸ 1인 1품목 신청 가능
▸ 제품가격 기준 5% 보증료로 납부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
▸ 임대 보조기기 분실/파손 시 임대 대상자 책임(보증료에서 감액)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공고문 [붙임 3] 임대보조기기 리스트 및 보증료 참고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일정
- 2021. 10. 20.(수) 17:00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홈페이지 게시 후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협조 사항(가정방문, 사진 촬영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동의하고 참여해야 함.
- 대여 보조기기 관리
▸ 보조기기 관리 책임은 대여 신청자에게 있음.
▸ 보조기기 상태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용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교환 또는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경우 즉시 반납 조치함.
▸ 대여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운송비 등)은 신청자가 부담함.
- 도난, 분실 및 파손
▸ 대여한 보조기기의 도난, 분실 및 파손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은 대여 신청자에게 있음.
▸ 대여한 보조기기의 도난,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즉시 강원도보조기기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에 따라야 함.
▸ 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 방법에서 벗어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과 보조기기 손상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동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파손과 손상에 대한 배상> 해당 보조기기 수리 및 복구에 전액 배상
<도난, 분실 배상> 구입금액-(구입금액÷〔(기기수명+1)〕×12개월×구입시기에서 분실 시점까지 개월 수)
※ 기기수명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품목 및 사양의 내구연한에 의함.
※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 임대사업 지침 참조
○ 문의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https://www.gatc.or.kr/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 송근필 / ☏ 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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