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제2차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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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생활안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제2차 화천군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1. 10. 5. ~ 11. 30
3. 지원대상
- 재난지원금(군민) : ‘21. 9. 15.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정부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군민
- 경영안정지원금(소상공인) : ‘21. 9. 15.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5인) 미만인 사업체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4. 지원내용
- 재난지원금 : 1인당 25만원(화천사랑상품권)
- 경영안정지원금 : 업체당 100만원(화천사랑상품권) / 임차인 100만원 추가
5.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
* 신청서식 붙임1-1, 1-2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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