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신림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1차)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18엄*용
2. 공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13.(8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5. 공고방법 :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12 건 - 4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