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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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시민 중 차상위계층
내용: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지급기준: 벽보-장당 10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형전단-장당 10원(1인당 지급안도: 분기당 10만원)
접수기간 및 지급기간
-참여신청서: ~11. 30
-접수기간: 12. 1. ~ 12. 7.
-보상금 신청서 제출기간: 12. 8. ~ 12. 10.
-보상금 지급일: 12. 17.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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